광성교회 분규사태와 관련,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유희정 목사)가 화합을 위한 기도회 개최 등 수습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담임 이성곤 목사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명의로 김창인 원로목사(72)를 상대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월 3일 화합을위한기도회에 참석해 찬송가를 부르는 이성곤 목사. 이 목사는 기도회 참석 며칠 전 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승균
이 목사가 자신을 목회자로 키워주고 후임자의 위치까지 끌어 올려준 원로목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거친(?) 방법을 동원함에 따라, 화합을 통한 광성교회 사태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 고발 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한 이후 고소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이 목사는 애초부터 전권위의 지시를 수용하거나 교회 분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고소는 김창인 목사 은퇴 기념교회 건립을 위해 경기도 구리 토평동 605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 목사가 교회에 1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8월 의정부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같은 사안이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이성곤 목사 지지교인 218명이 김 목사와 장로 2인이 기념교회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이 지역 그린벨트 땅 685평을 시가보다 세 배 비싸게 매입하고 땅의 명의도 김 목사 개인으로 해 놓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다'고 판정했다.

이성곤 목사는 무혐의 판정 후 6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김 목사의 횡령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 즉 민사소송 형태로 서울동부지검에 김 목사를 고소한 것.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 역시 과거 진정사건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상당 부분 반복하고 있어 김 목사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목사는 시세 5억 5000만 원에 비해 훨씬 많은 13억 70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구리경찰서 조사기록에 이 매입가는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목사는 이 땅이 평당 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평당 2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

또 수사당국은 김창인 목사 개인 명의 등기 역시 그린벨트 부지 매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성곤 목사와 부지 매입에 관련된 장로 2인은 이 땅이 실제 교회 소유라는 확인서까지 써준 바 있다.

한편 광성교회는 은퇴기념 교회 건축을 당회에서 결의했지만 실무를 맡은 장로 2인이 그린벨트 부지를 매입해 놓고 교회건축 허가를 얻어내지 못해 중단된 상태. 교회 분규 발생 이후 이성곤 목사 지지측이 최초로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 은퇴기념 교회 건축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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