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가 직장폐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목사 8명과 기전실 근무자 2명 등 광성교회 기독노조원 10명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기독노조는 교회의 직장폐쇄 결정에 다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독노조 이길원 위원장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단 3일 만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다"고 말하고 "교회는 여태까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더는 쟁의행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단체교섭 재개 및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불법성 등을 알리는데 힘을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