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이성곤 목사)가 기독노조 농성 돌입 3일 만인 11일 오전 교회 사상 초유의 직장폐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단결권에 대응하기 위한 사측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광성교회가 직장폐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목사 8명과 기전실 근무자 2명 등 광성교회 기독노조원 10명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기독노조는 교회의 직장폐쇄 결정에 다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독노조 이길원 위원장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단 3일 만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다"고 말하고 "교회는 여태까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더는 쟁의행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단체교섭 재개 및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불법성 등을 알리는데 힘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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