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교회의 분규가 교단을 초월하여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 분규의 한가운데는 목회자들이 서 있다. 여하튼 최근 한국교회의 분쟁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일의 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중소교회도 교회분쟁 있기는 마찬가지

사실 영락·광성은 대교회이기에 여론으로 양성화된 것이지, 실제로는 교단을 초월하여 중소교회도 교회의 분쟁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쟁이 있게 되면 노회는 결국 해결사로서 나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요사이 들어 해결사들이 제대로 해결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다. 해결사들은 아무리 객관성을 갖고 중립을 추구하려 해도 결국 분쟁의 대상자인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의 윈-윈은 어려운 것이다.

시온교회를 예로 들어보자. 시온교회의 분규에도 노회 수습전권위가 파견되어 물론 법대로 했지만 장로교법에 익숙지 않은 침례교 출신의 목사의 당회장 직무정지를 내리니 현담임목사측은 불복으로 노회를 탈퇴하고 말았다. 교인이 1,000여 명 이상 되는데 70~80% 정도가 탈퇴하고 만 것이다. 대부분이 담임목사를 지지한 것이다.

부안제일 교회도 마찬가지다. 황00 목사 역시 노회판결의 불복으로 탈퇴하고 말았다. 물론 탈퇴한 목회자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노회나 교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한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반 탈퇴함으로 그간 힘들여 전도했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것이다.

물론 노회나 총회는 법적인 입장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객관적인 법의 판결에 정치성이 결부되어 일반성도들이 보기에 편파성을 주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노회 정치에 별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수긍을 안 하고 목회자의 탈퇴에 동반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평광교회(통합) 사건에 총회 재판부가 잘못 판결함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뀌는 진귀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신 측 교단의 한 교회에서는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판결불복으로 칼부림이 나기도 했다. 물론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제 수습전권위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노회 수습전권위는 노회의 권위를 얻어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 계엄사령부처럼 들어가 당회장권과 당회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떠나 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전권위가 들어가도 화해시킬 가능성 전혀 없다

사실상 수습전권위가 들어가게 되면 목사를 보내든지 장로들을 시무정지시키는 것이다. 양쪽을 화해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미 서로 다시 건널 수 없는 화해불능의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습전권위가 들어가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 그 반대 측 당회원들이나 교인들이 반발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고, 목사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 목사 측 지지교인들의 반발이 거의 정확하게 예상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단의 실제적인 일이다.

그리고 문제는 성도들이 노회의 결정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노회의 지도력은 성도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사람과 물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굴곡된 판결과 결정들은 일반성도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총회장 선출과 노회 및 총회의 재판 시 금품살포는 더더욱 치리회의 결정을 의심하고 불신케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결정에 불복한 목사가 탈퇴하자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분별력 없거나 치리회에 진저리가 난 성도들은 탈퇴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뢰를 가져오게 한 것은 그간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양심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인위적인 판단에 치우친 치리회원들의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출신이라서, 가져온 금품이 조금 많았기에, 같은 목사이기에, 같은 장로이기에 편향된 양심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성도들이 치리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멋도 모르고 자기 살기 위하여 탈퇴를 결의한 목회자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노회가 일방적으로 전권위원회를 세워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불복해서 탈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사는 혼자만 탈퇴해야지 성도를 이끌고 나가서도 안 되며, 성도들 역시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장로교단의 예

미국교회를 예로 들어본다. 미국장로교 역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미장로교도 노회를 통하여 A.C(Administrative Committee)를 구성한다. 미국노회는 이들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어 A.C는 담임목사나 시무장로를 정지시키거나 내 보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들고 들어온다. 여기서 행정 수습전권위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하나는 한국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당회를 정지시켜 자신들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임시당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목사의 설교권은 뺐지 않는다. 시무정지 될 때까지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당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식은 행정전권위가 들어와도 당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6개월 이상 머물면서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현 당회를 유지시키면서 조사하면서 수습하는 것이다. 행정전권위는 이처럼 수습성을 띠어야지 게엄사령관의 권위를 갖고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습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징계를 하거나 시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목사가 불법성이 발견되면 목사의 시무를 정지시키고 장로들의 잘못이 발견되면 장로들의 시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한국 장로교단의 문제는 장로들의 임기가 영구제이기 때문에 그 시무정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당회원을 영구히 시무정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게 하면 끝이지만, 장로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일시적 시무정지이기 때문에 다시 당회를 정상화시켜도 목사와 당회원의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는 계속 안고 있는 것이다.

미장로교는 장로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나면 자동 시무장로직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목사와 해당장로와의 갈등의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행정전권위가 들어오면 거의 일이 해결된다. 탈퇴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미장로교에서 불복은 그 자체가 신뢰감의 상실이기 때문에 경선불복이나 탈퇴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장로교에서 행정수습전권위는 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일단 합리적이며 공평하게 치리하는 입장이고, 성도들은 대부분이 목회자를 따라서 탈퇴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목회자도 자신이 떠나게 되더라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또 다른 교회를 창설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일단 한국은 현재의 성도들과 당사자인 목회자는 노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판단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이제까지 노회가 신뢰를 얻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노회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승복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다. 요사이 분쟁이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노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탈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권위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회의 전권위원회 구성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광성·영락은 노회의 적절한 대책 필요  

따라서 영락교회와 광성교회의 해법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노회의 적절하며 신중한 대책이 요청된다. 광성교회는 당회장이 당회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도 당회를 의도적으로 열지 않기 때문에, 수습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일단 당회를 열게끔 해서 당회에 같이 참여해서 당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당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의도적으로 안 여는 당회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회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행 당회를 유지하면서 수습위원들이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당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당회 스스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락교회도 마찬가지다. 노회전권위가 한 노회보다 덩치가 큰 대교회에 노회의 권위를 갖고 들어가 일방적으로 치리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노회를 불신뢰하고 그 권위를 우습게 보는 상태에서 함부로 권위를 휘두르다가는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고, 현 당회원들이 반발하여 사회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회는 노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권위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락교회는 당회는 잘 열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습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수습위원회가 노회의 권위를 갖고 당회에 들어가서 현 당회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당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게끔 하고, 그간 떠돌던 편견과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들이 직접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탈법사례는 없는지, 장로교 원칙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수습할 것은 수습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 전권위원회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순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습위원들이나 전권위원들은 학연이나 지연에서 벗어난 중립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작용을 방지하는 길일 것이다.

영락·광성은 자정능력 이미 상실 

결론을 맺으면, 영락과 광성교회의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미 서로가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정까지 문제를 비화시켜버렸다. 그것은 노회의 불신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열쇠는 노회가 쥐고 있으며 노회가 해법을 제시해서 노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즉 노회는 속히 임시노회를 열어서라도 노회의 힘이 실린 수습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당회를 폐당회로 만들지 말고 당회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현 당회에 같이 참여하여 우선 당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장로교의 원칙을 세워가면서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일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의 대부분의 문제는 당회에 기인하기 때문에 당회를 살려서 회의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중심은 민주적인 회의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문화를 죽인 상태에서 계엄사령부처럼 들어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분간은 안정이 되겠으나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수습위원들은 회중 홍보를 위하여 대예배 광고 시 당회수습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성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당회가 잘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어 당회의 신뢰감을 조성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노회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광고 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고 만일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노회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 광고 시 읽게끔 함으로서 회중들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노회 전권위원회의 파송은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권위원회들이 들어간 교회들의 결국은 노회 탈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권위원회보다 수습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활동하는 계엄사령부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황규학 목사 / 교회법연구원, 에큐메니칼 연구소, PCUSA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