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원의 광성교회 진입은 당회와 제직회의 허락이 없기에 명백히 불법이다. 통합 측 헌법 67조 3항을 보면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교회내 모든 단체와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당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경호업무는 당회원인 목회자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수백만 원대의 인권비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직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이 일이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호원의 진입에 관한 명백한 이유가 필요하다.

우선 사설경호원이 교회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입이유가 명백해야 한다. 실제로 담임목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건이나 사태가 있었는지 근거를 댈 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담임목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일이 있었다면 당회를 열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에서 당회의 허락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인 것이다. 당회는 치리회의 최소단위체로서 노회와 총회와 더불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회내 일종의 국회인 것이다. 입헌군주국가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국회인 당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제군주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민주성을 근거로 한 장로교회가 아니라 장로교의 간판을 단 교황교회인 것이다. 정치적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민주교회가 아니라 독재 교회인 것이다.

당회가 국회와 다른 것은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당회는 성도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까지 대변하는 민주성과 신성을 띤 이중의 민주적 신정정치가 현실화되는 거룩한 대의기관인 것이다. 당회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사설 경호원을 임명하여 성도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목사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며 성직으로서의 목사상을 실종한 것이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도와주려 했던 경호원을 나무라며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로마군인들과 기득권 성직자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호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성서기자는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목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원치않던 경호원을 목회자가 불러들이는 것이 과연 예수의 뜻을 실천하는 목회자인가? 자문해 본다. 

<시사저널>에 보면 목사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의 경호원으로 세웠다고 한다. 목사가 조직폭력배와 경호원을 자신의 보디가드로 삼는 사회가 온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면 우리는 차라리 틀에 잡히고 개성과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 사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정신력이 살아있었던 모더니즘 사회를 선택하고 싶다.

이것이 교회성장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만 명 이상 되는 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차라리 아무런 경호없이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나 김익두 목사, 손양원 목사처럼, 교회는 작아도 서슬퍼런 일제의 치하와 공산정권에서도 정신력이 왕성했던 근대사회로 가고 싶은 것이다.

둘째, 경호원들을 임명하여 당회원들이 당회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특정한 이유없이 당회원들이 당회실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것이다. 이것은 교권의 침탈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인간의 계명이나 방법에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 헌법 1조에 나오는 대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항거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항거의 방법은 당회장에게 항의하거나 노회에다 보고하여 제소하는 방법이다. 노회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노회를 들어 총회에다 제소하는 방식이다. 총회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단은 희망이 없는 곳이기에 탈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교단에 대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갖고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종말론적인 희망일지라도 말이다.

당회원들은 교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언제든지 당회실에 들어가 동료 당회원들이나 당회장과 대화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일은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준비를 위한 '예배 준비 당회'로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7조 3항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당회가 아니더라도 당회원들은 당회실에서 자주 만나 교회와 예배를 위한 토의나 대화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당회원들이 당회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회원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당회는 노회에다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노회가 식물노회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75조 [노회의 직무]를 보면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각 지교회들은 예측없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노회에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설 경호원을 교회에다 들이기 위해서는 재정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 하에 제직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제직회는 교회내 재정출납과 관련한 모든 일을 다루는 봉사기관이기 때문이다. 현행 치리회원들과 봉사기관회원들이 함께 재정을 논의하는 제직회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현행법으로는 제직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기에 제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동의 없이 돈 1만 원이라도 공금이 외부에 사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교회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현행법까지 어기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법, 세상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특정한 근거 없이 당회장을 보호하고 당회원이 당회실에 진입 못하도록 하는 일이 과연 성경적인가.

또한, 지교회와 지교회의 목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노회가 매년 광성교회로부터 상회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받아가면서 위기시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거나 거북이의 수습안을 내놓거나 적절한 타협식의 '눈치성 수습안'을 내놓는다면 상회 치리회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일 것이다. 75조의 헌법대로 노회는 지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설 경호원의 경호업무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것은 현행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다. 담임목사 측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 부목사들을 비롯한 측근 참모들은 인간적인 의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앙심을 갖고, 이성을 활용하여 경호업무를 중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성곤 목사는 도덕성의 문제로 노회의 사법심판의 대상에 오르게 되어있다. 행정심판은 가까스로 운 좋게 모면했지만 사법심판은 도덕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것이기에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불필요한 경호원의 교회 진입은 무리수를 가중시키는 것이며 결국 노회 재판국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마나 지지해왔던 교회 내 중도파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을 맺는다. 담임목사의 명백한 위해나 특정 근거없이 당회원들의 당회실 출입을 막기 위한 사설 경호원 진입은 불법이다. 이성곤 목사는 속히 경호원들을 철수시키고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로서 하나님의 경호원으로 무장하고, 당회원들의 당회실 진입을 저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와 성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할 하나님의 국회를 속개해야 할 것이다.

동남노회는 속히 당회를 속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 아니면 임시당회장이라도 파송시켜 당회를 정상화시켜서 경호원들을 철수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또 현 부목사들은 이성을 잃은 담임목사를 인간적 정이나 의리를 생각해 무조건 순종하거나 적절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눈치성 행동을 하지말고, 루터처럼 신앙과 양심을 갖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적인 결단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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